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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꾸려 노래방 단속해 갈취 50대 징역 2년



청주

    사조직 꾸려 노래방 단속해 갈취 50대 징역 2년

    (사진=자료사진)

     

    사회비리를 척결한다며 사조직을 꾸려 노래방을 단속하고 업주에게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40만 원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아래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어 2년에 걸쳐 청주일대 노래방을 다니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경찰에 이를 알릴 것처럼 협박해 2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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