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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서 트는 음악은 무료?…저작권법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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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에서 트는 음악은 무료?…저작권법 위헌심사

    법원 "저작권자의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저작권법 29조 2항 위헌여부 심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점포나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고도 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저작권법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완 부장판사)가 최근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해당 재판부에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장이나 점포가 손님들로부터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지만 않으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오히려 권리의 행사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매장 측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 영업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공연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나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 대가의 취득이라는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며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중이 음악 저작물을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음원의 보편화와 스트리밍 방식의 대중화로 개인이 음악저작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매장의 상업용 음반 재생이 문화생활을 촉진한다는 공공복리의 측면은 크게 쇠퇴한 반면, 상대적으로 매장 고객들의 구매촉진이라는 경제적 이익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창작의욕 고취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장할 경우 영세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재판부는 "공연권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거나 사용료를 매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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