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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정상화가 시급한 인천지하상가를 정상화하는 데 시의회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상위법을 위반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임차인들의 편만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상가 점포의 재임차(전대)와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10여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이 잇따라 개정을 권고했지만 시의회는 꿈쩍하지 않았다. 비난의 화살은 37개 시의회 의석 중 34개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한다.
그동안 인천지하상가 운영 조례를 개정 움직임이 불발될 때마다 민주당은 핑계가 있었다. 조례 개정 목소리가 컸던 2007년과 2011년, 2017년 모두 다수당은 자유한국당(전 한나라·새누리당)이었다. 개정이 불발돼도 민주당은 “노력했지만 다수당에 밀렸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처음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점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인천시가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은 지하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지하상가 문제의 상위법 위배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히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시의회 분위기는 심상찮다.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맡는다. 심의위원 8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들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심의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교위 위원 중에는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신은호(부평구1) 의원도 포함됐다. 그는 위법성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임차인들의 점포 재임대와 양도·양수 권리는 적어도 10년 이상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10년 이상 눈감아주자는 의미다.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다른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원내대표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지하상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임차인들이 점포 사용권을 수십년 보장받은 뒤 이를 마음대로 재임차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다.
10㎡ 남짓한 지하상가 점포가 4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1달 평균 15만원 남짓한 사용료를 낸 임차인들이 재임차인들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임차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전체 지하상가 점포의 74%가 재임차 점포다.
시의회가 나서서 임차인들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민주당도 숨어 있다. 2017년 조례 개정에 앞장섰던 당시 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원의 말에 뼈가 있었다. “그때도 다수당이 조례 개정을 반대해 개정이 어려웠지만 표결을 부쳐보니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개정 반대 표가 나왔다”
이미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받은 시의원도 여럿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다. 불법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불법 문제를 연장하자는 궤변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표결로 결정된다. 심의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앞으로 열흘 남았다.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의 입장이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아리송하다.
개정 불발의 불안감은 인천시당위원장인 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의 말에서도 묻어나온다
“아직 당에서 나서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게요.”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