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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사회약자' 포용성 낙제점…"공동체 일원으로 배려하자"

부산

    해수욕장 '사회약자' 포용성 낙제점…"공동체 일원으로 배려하자"

    국립해양수산개발원, '해수욕장의 사회적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 해수욕장이 사회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어려움이 많다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부산지역 해수욕장을을 비롯해 전국 해수욕장이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게는 여전히 접근과 즐기는 것이 쉽지 않은 '두터운 벽'을 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내놓은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방안'에서 부산해운대를 비롯한 국내 해수욕장은 여전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다며 '배려'를 촉구했다.

    KMI는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회약자(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동일)는 전체 인구의 약 29%(1,509만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들 역시 각종 조사에서 공원,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편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KMI는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는 부산지역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모래사장 접 근로, 장애인 유영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이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접근로는 해수욕장마다 소재, 모양, 크기, 설치방 식 등이 다르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유영구역이 있지만 접근로가 없거나,근처에 탈의실,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설 치된 것과 같은 편의시설 마저 없는 해수욕장이 전국에는 많다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각종 법과 기준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되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KMI는 강조했다.

    KMI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수욕장과 같은 바닷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해수욕장법의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사회약자 관련 사항이 없고 매년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에 사회약자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 해수욕장이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가 낙제점을 받고 있으나 선진국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KMI는 강조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해수욕장이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해수욕장 이동과 활동을 위한 편리한 시설 설치, 각종 보조기구 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하는 법률과 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KMI는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 인력지원 등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를 평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MI는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 즉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를 개선하는 등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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