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에 사실상 반대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첫 권고안인 '특수부 수사 축소' 의견을 수용했다.
조 장관이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급히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일 "조 장관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수사권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특수부의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에도 특수부 축소 방안은 사실상 빠져있다.
오히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야한다고 나섰다. 수사권조정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축소 등에 반대하는 대신 낸 자구책으로 풀이됐다.
심지어 당시 문 총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폐지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 5월 문 총장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한 것을 보면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역할을 통제할 건지 뺄 건지는 앞으로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런데 이번에 조 장관이 수용한 개혁위 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직접수사 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개혁위 측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결국 특수부 축소를 외면했던 조 장관이 일가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자가 되자 뒤늦게 특수부를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되니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에는 빠져있던 '직접수사 축소안'을 넣은 것"이라며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 약화가 불가능하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안은 두 장관(행정자치부·법무부)이 합의한 것이고, 당시 시점에 경찰과 검찰의 의견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이라면서 "당시 합의 시점에선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정부·여당이 추진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담긴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1차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