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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 힘 실은 검찰개혁, 정치권 화답할까

국회/정당

    광장이 힘 실은 검찰개혁, 정치권 화답할까

    직접수사 축소로 선회한 민주당…"충분히 합의 가능"
    공수처장 인사권 여전히 이견…"국회 추천 등 합의 여지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한국당이 대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초동집회가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기폭제가 됐고, 자유한국당도 당초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고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어서 어느 때 보다 재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다.

    ◇큰 틀에서는 이룬 공감대…짧은 논의 시간과 디테일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이 모아졌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말고 실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수사 축소라는)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논의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에 따른 경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보완책을 담아내야 하는데 법안의 법사위 심사시한은 이달 26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하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공수처장 인사에 있어, 백 의원 안은 사실상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가진 반면 권 의원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국회가 동의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또 백 의원 안은 '임기 3년, 중임 불가', 권 의원 안은 '임기 2년, 한 차례 중임 가능'으로 임기 설정도 다르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안은 선거제 개정안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게 아니어서 권 의원 안 정도도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당도 공수처가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할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 합의해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는 등 합의할 일이 많다"고 말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개혁안과 패키지인 선거제개편안…극렬 반대하던 한국당 포함시켜 합의될까

    검찰개혁 법안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른 법안의 처리와 연계돼 있는 점도 변수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협상 당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순서까지 합의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추후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 있다.

    패스트트랙 상정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진행됐지만 검찰개혁안에 한국당이 동참하게 된다면 선거법 개정안에도 한국당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게 된다.

    한국당은 김태흠 의원이 "합의도 안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난하는 등 현재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앞서 언급했던 '비례대표 없는 지역구 270석' 안 외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든 현행 선거제보다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물론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41조 제3항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가 있고, 당론으로 정해진 안도 아니어서 지역구 270석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민주당에선 한국당 반발이 큰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00석은 소선거구제로, 100석은 석패율을 도입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병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300석 전체를 지역구로 두면서도 비례제의 성격을 가미했기 때문에 각 야당들의 요구사항을 두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앤다는 점에서 소수정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대로 하면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어서 부결될 수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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