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단체가 극우 논객 지만원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 기부하기로 했다.
10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극우 논객 지만원씨에게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 발행·판매 배포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이로서 5·18 민주유공자 5명과 5월 단체는 지난 2017년 6월 손해 배상을 청구해 2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 씨는 지난 1일 배상금 1억1400만 원을 재단 통장으로 입금했다.
고소인들은 5월 단체와 협의해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공익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5·18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5·18 역사 왜곡과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배상금도 의미있게 사용하는 게 낫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비상식적 주장에 경종을 울리고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의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