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수천 억 원에 달하는 대형빌딩의 과세표준 산정에 실거래가가 절반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14일 "명확한 실거래가가 있는데도 동떨어진 과표 탓에 기업에 막대한 보유세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63한화시티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천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빌딩 16개의 거래가와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을 합쳐 산출한 지난해‧올해 과표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7484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역 삼성물산 사옥이었다.
거래액이 연면적당 3천만 원에 달한 것이지만, 해당 빌딩의 올해 과표는 땅값 2666억 원에 건물값 908억 원 등 3574억에 그쳐 48%에 불과했다.
서울 중구의 퍼시픽타워와 씨티센터타워 역시 지난해 거래액이 각각 4410억 원과 2377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과표에서 시세 반영률은 각각 20%와 25%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조선해양빌딩과 현대카드빌딩의 시세 반영률은 각각 66%, 62%에 달해 가장 낮은 빌딩과 가장 높은 빌딩 사의 차이가 46%p에 달하기도 했다.
조사된 16개 빌딩의 총 거래가는 4조 9500억 원에 달했지만, 과표 총액은 2조 1400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43%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조사한 16개 빌딩에서만도 연 103억 원의 보유세 특혜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이 연구 투자, 사람 투자 보다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2억 원으로 계산되는 세금이, 이 같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89억 원만 걷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투자에 철저한 과세를 통해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통계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