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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일·가정 양립 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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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일·가정 양립 문화 개선"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차례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과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이 이같이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만든 것은 직원들의 요구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통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휴직이 필요할 경우 상시 휴직제도를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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