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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드론 택배‧택시 위한 하늘길 열린다

    정부,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 확정
    드론 전용 공역, 신산업 관련 제도 마련…'안티 드론' 방어체계도 준비

    (자료=국토교통부)

     

    드론 택배와 택시 등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을 위한 규제 혁신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민생 규제 혁신 성과 시리즈' 3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우주연구원 관‧학‧연 30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다.

    '비행 방식'이 사람의 조종에서 자율 비행으로, '수송 능력'이 화물에서 사람까지, '비행 영역'이 인구 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발전‧확대되는 기술 변수에 따라 3단계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35개의 규제 이슈를 발굴한 것이다.

    규제 이슈는 19개의 인프라 영역과 16개의 활용영역으로 재차 세분화했다. 우선 인프라 영역에서의 주요 규제 이슈는 드론 교통 관리 체계, 안티 드론 체계.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 허가 기준, 드론비행정보시스템 등이다.

    항공기 항로와 구분되는 드론 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높이에 따라 드론 택시‧택배 등이 이용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불법 드론 운용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 장비 등 공항‧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도 준비된다.

    이 같은 방어 체계는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라 김포공항에서는 이번 달부터, 인천공항에서는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용된다.

    활용 영역에서의 주요 규제 이슈는 구조와 인공강우 등 공공서비스 확대, 위치 등 정보수집, 신산업 창출 등이다.

    우선 여러 조종사 준수 사항이나 비행 승인에 혜택을 주는 비행특례를 공공기관의 긴급 목적 업무와 관련된 수색 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해양 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대한다.

    또 드론 사용 중 의도치 않게 수집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위치 정보 등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택배와 택시, 레저 드론 등 신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배송‧설비 기준과 승객 운송 허가 관련법 등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1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약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라며 "앞으로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등 신기술접목에 따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발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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