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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공무원에 통나무 위협 50대 '징역형'

경남

    쓰레기 처리 공무원에 통나무 위협 50대 '징역형'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조치하던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통나무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한 도로에서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창원시청 공무원의 요구에 반발해 폭언을 하면서 통나무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비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지만 피해 공무원 개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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