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운전자 없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음주운전자의 소행으로 결국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0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포함해 SUV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A씨 등 2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돌았고 다른 1명은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가 나온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확인 등을 거쳐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