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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미 국가산단, 불법매매 만연

    벌금 등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자료사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3년 6개월간) 모두 16건의 불법매매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같은기간 적발된 국가공단 6곳의 전체 불법매매 27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이로인한 시세차액은 22억1천1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고발이후 재판이 진행중인 1건을 제외한 15건이 벌금이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 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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