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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비리로 얼룩진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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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비리로 얼룩진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휘문고등학교, 전 이사장 50억원대 회계부정 실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즉각 취소 요건 해당

    정의당 여영국 의원(사진=연합뉴스)

     

    50억원대 회계부정으로 전 이사장이 구속된 휘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휘문고 회계부정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법인 희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 민원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횡령', '법인 및 학교회계 부당사용' 등으로 이사장 등 임원 2인이 임원취소 처분을 하였고,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 감봉,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처분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희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는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휘문고 행정실장 박모씨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등 관련자들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의견'을 묻는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사안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검찰 수사, 사법부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진 부분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여영국 의원은 "희문의숙 이사장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처벌이 내려진 사건이며, 법원도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라는 자사고 취소조건 해당한다"며, 서울교육청의 즉각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휘문고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학교법인의 배를 채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특권학교 비판을 받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관 전환해 교육을 통한 기득권 대물림 불평등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고교서열체제 해소를 포함한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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