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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경기 자치단체 분담률 하향 조정

사회 일반

    '고교 무상급식' 경기 자치단체 분담률 하향 조정

    기존 35%→28% 하향…年 229억8천만원 절감
    교육청 50%→52%·경기도 15%→20%로 상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 하향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으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0년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경기도교육청 52%, 경기도 20%, 시·군 28%로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정했다. 도내 480개 고교, 35만7,515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 비율을 정했다고 반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기존 분담비율에서 각각 5%씩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는 수용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해마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분담률을 높이면 다른 교육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19일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는 등 수차례 분담 비율 조정을 건의했고, 결국 도교육청이 2% 상향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2억6천만원 등 연간 229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어제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다시 도내 31개 시·군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했고, 교육감이 2% 추가 부담을 약속했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교육감에게 감사하고, 절감된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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