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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총경 회식서 부하직원 신체접촉…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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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 총경 회식서 부하직원 신체접촉…대기발령

    (사진=자료사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대기발령조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14일 오후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 청문감사실에 피해 신고를 했고, 확인결과 지방청은 19일 A총경을 대기발령조치했다.

    대기발령 되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보직을 잃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청에서 곧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규정상 경정 이상 계급은 지방청이 아닌 경찰청이 징계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 직접 조사한다.

    경찰청은 A총경을 내부 징계처벌할지 형사처벌할지 등의 여부를 포함해 진상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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