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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병역자원 부족 …"산업지원 대체복무 1천3백명 감축"

국방/외교

    인구절벽에 병역자원 부족 …"산업지원 대체복무 1천3백명 감축"

    상비병력 50만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 검토에서 제외 "공정성·형평성 차원"
    예술 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석사와 박사 등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뽑아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자 수를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자는 현재 7천5백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6천2백명으로 1천3백명 감축된다.

    분야별로는 석사 전문요원이 1천5백명에서 1천2백명으로 3백명 줄어들고 산업기능요원이 4천명에서 3천2백명으로 8백명 줄어든다.

    항해사 및 기관사 등 선박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해운업계의 인력지원을 위해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를 해온 승선근무예비역 수도 현재 1천명에서 8백명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 심각한 인구절벽에 병역자원 부족, 정부 지난해 12월부터 TF 구성해 논의

    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를 반영해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존대로 1천명 유지…복무 강화

    정부는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천5백명에서 1천2백명으로 3백명이 감축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2019년 1천62명에서 2020년에는 1천2백명으로 되레 늘어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2백명으로 8백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을 8백명 감축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전면폐지 검토했던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혜택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계속 예술요원에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있으나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용이 미흡흔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회는 미국의 국제첼로콩쿠르와 핀란드의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뉴욕국제발레콩쿠르와 국내의 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의 경우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강화…봉사활동 제대로 안 하면 편입취소

    정부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선수의 체육요원 편입자격 부여를 위해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웃음꺼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술 체육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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