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에 소재한 건설업체 ㈜한양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8년 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발표 후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담당 업무를 맡았던 광주시 간부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