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20일 오후 7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4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