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 북구, 각종 행사 강연자에 '고액 강사료' 지급 논란

부산

    부산 북구, 각종 행사 강연자에 '고액 강사료' 지급 논란

    외부 강사 지급 강연료 100만원 이상 10명…최대 600만원 지급
    김기태 구의원 "한 회에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지급해"
    북구청, "양질의 강의 들려주고자 하는 취지"

    지난 9월 20일 북구 주최로 열린 강연 모습. (사진=부산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청이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행사에 지나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의회 김기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북구청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교육과 행사에 초청한 외부 강사와 사회자에게 적정 수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강사료를 100만원 이상 지급한 외부인사는 10명에 달했다.

    북구청은 지난 9월 20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열린 한 강연에 초청한 A 강사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600만원을, 같은 주제로 지난 6월 28일 강연한 B 작가에게 5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강연한 C 소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고액의 강사료가 꾸준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은 외부 강사료 지급 시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명 예술인이나 언론인·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반강사 1급'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간당 강사수당은 최대 25만원이다.

    최고액인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사는 '특별강사 1급'으로, 전·현직 총리나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준용 기준에 비춰봐도 유명 작가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지나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북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한 회에 직장인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고액강사료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적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등은 준용 규정에 맞게 지급하지만, 유명 강사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 기준 금액대로 지급하면 초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양질의 강의를 구민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