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세풍산단 전경 (사진=광양경제청 제공)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 합의에 인근 순천 해룡면 주민들을 배제한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합의에 참여한 세풍산단주민들이 이들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양경제청은 해룡 등 주변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애초부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갈등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5일 광양시와 광양 알루미늄, 세풍산단 주민대표와 함께 4자간 공장 건립 합의를 맺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 해룡면 신성·산두마을비상대책위원회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해룡면 주민들을 배제시킨 합의안을 원천무효해야 한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주 해룡면 비대위 관계자는 "해룡면은 1년 10개월 간 동남풍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세풍산단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알루미늄 공장의 영향을 가장 가깝게 받는 마을을 배제하고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알루미늄 용해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당초 알루미늄 공장 건립 협약서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며 맞섰다.
이들은 "알루미늄 계획은 괴를 순도 99.7% 사용하기로 했는데 95%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2021년도에 3단계 사업으로 용해로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삭제된 상태에서 4자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풍 주민들로 이뤄진 세풍산단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4자간 합의는 광양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풍산단협의회는 "수차례 논의와 협의, 국내외 현장방문 등 각종 노력 끝에 환경문제 등 그동안 제기됐던 피해가 크지 않음을 직접 확인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광양알루미늄 용해로 반대 비대위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주민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룡면 비대위에는 "계속해서 공장 건립을 반대할 경우 세풍 주민 자치권 침해 행위로 보고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알루미늄 공장 건립을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광양경제청이 당초 해룡면 주민들을 합의 테이블에 앉혔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룡면 비대위는 4자합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합의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해룡면 비대위 관계자는 "알루미늄 공장으로부터 지척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합의에서 소외시킨 건 졸속으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며 "광양경제청의 무지한 행정이 주민간의 갈등까지 키웠다"고 비난했다.
광양경제청은 4자간 합의는 전라남도, 광양 알루미늄, 광양경제청이 투자협의와 입주계약을 맺은 후 보충 협약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공장 부지 관할 지역에 속하지 않는 해룡면 주민들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알루미늄 공장 건립부터 4자간 합의까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알루미늄 공장의 용해주조공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기오염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용해주조공정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