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