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법원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에 대한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9년 전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 받은 김 모(61)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한 행위"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지난 1980년 5월 22일에서 25일까지 광주시 동구 당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반정부 시민궐기대회장에 참석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해 10월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김 씨의 항소에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같은해 12월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