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살아있는 거북이의 등껍질에 페인트로 이름을 적고 거북이를 유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붉은귀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의 등껍질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김XX'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같은 날 부산 청사포에서도 등껍질에 흰색 페인트로 '방생'이라는 단어와 이름, 날짜가 적힌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들을 구조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해운대구청에 신고가 들어와 거북이들을 구조하게 됐다. 누군가 키우다가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 군, 구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거북이 유기 신고를 받은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정책팀 김종준 주무관은 "공고 후에도 유기동물의 소유주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하는 게 절차"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요즘에는 동물을 버리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특히 개와 고양이 유기는 하루에도 한두건은 발생한다. 일년에 400여건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거북이 유기는 '방생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런 행태는 방생이 아니라 살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상임이사는 "거북이는 옛날부터 길한 동물로 인식돼 왔다"며 "거북이를 방생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때문에 거북이 등에 이름을 새기고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기된 붉은귀거북이는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 사는 종(種)이다. 전 상임이사는 "방생이란 이름으로 바다에 풀어준 것일지는 몰라도 이 거북이는 차가운 바다에서 살 수 없다. 결국 거북이를 죽이는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북이의 경우 유기되면 보통 소리 없이 죽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은 거북이 유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방생이 아닌 동물학대란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