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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 쓰레기통 던진 회장딸 "4년제라도 나왔냐"

사건/사고

    [단독] 화장실 쓰레기통 던진 회장딸 "4년제라도 나왔냐"

    • 2020-01-10 05:05

    취업 후 女화장실 청소 강요, 11개월 참은 후 한 마디 항의에 갖은 '폭언'
    "4년제 나왔냐" "이사 딸이라도 되냐"…부서원들 앞에서 화장실 휴지통 던져
    피해직원 사과 요청에 '해고시도' 정황도…관할 노동청 조사 착수

    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받아 온 신입 직원의 외마디 항의에 회장 딸인 상사는 화장실 휴지통과 안의 오물 묻은 휴지를 직원 몸에 집어 던졌다. "4년제 대학교라도 나왔냐",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과 함께였다.

    상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피해직원에게 회사 측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해고절차'까지 밟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관할 노동청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신입사원에게 강요된 '화장실 청소'…오물 닦고 휴지 주우며 속앓이만

    2019년 1월 경기도의 ㄷ 철강 회사에 품질보증 업무로 채용된 A(27·여)씨. 정규직 취업에 들뜬 마음도 가시기 전 옆 부서 차장 B씨로부터 본사 내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입사하면서 화장실 청소는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일이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 회장의 딸이자 상사인 B씨의 지시였기에 차마 거절은 못 했다. B씨가 다른 하급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도 익히 봤던 터라 문제제기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는 "한 번은 남의 오물이 역류해 변기 아래로 쏟아진 것을 보고 '원래 업무도 아닌데 계속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며 펑펑 울었다"며 "당시 있었던 대리님에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는 게 맞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청소 계속해야 할까요" 한 마디에 쏟아진 회장 딸의 '갑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1개월간 꾹 눌러 온 서러움은 결국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터져 나왔다. 같은 해 11월 27일 사무실에서 마주친 B씨가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냐"고 묻자 A씨는 "혹시 저만 비워야 하는거냐?"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여태껏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휴지통 안 비울거면 여자화장실을 쓰지말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즉각 돌아왔고 A씨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아왔던 고충을 회사에 토로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다음날인 28일 B씨는 A씨를 사무실로 호출해 "일개 사원 주제에 어디서 X싸가지를 부리고 있냐", "이렇게 내가 말해야지 니 귓구멍에 말이 들어가냐? "니가 이사딸이나 이사 조카라도 되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A씨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 B씨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너가 쓴 휴지만 찾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몸에 고무장갑을 던졌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내가 쓴 휴지만 찾을 수 있겠냐. 그냥 전부 치우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네 주제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은 계속됐다. 심지어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온 A씨를 뒤따라온 B씨는 전 직원 앞에서 화장실 휴지를 A씨 몸에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조퇴 후 관할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트라우마가 남아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그날의 악몽'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도 뭔가 문을 열어놔야 할 것 같고 소리에도 부쩍 예민해졌다"며 "사건 직후 1~2주는 잠을 잔듯만듯 계속 악몽을 꾼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란 생각이 반복되며 잠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당시 기억을 털어놓았다.

    ◇ '사과'요구에 돌아온 건 '해고'…노동청엔 "괴롭힘 없었다" 허위답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후 병가를 낸 A씨는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ㄷ회사에 B씨의 사과 등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사과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사측이 사과는 커녕 자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면서 사실상 '해고'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동청에는 "직장내괴롭힘은 없었고 A씨가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ㄷ회사 측은 노동청의 전화조사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A씨 측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법 상 보복 행위에 해당하며 "괴롭힘이 없다"는 답변도 허위라며 이달 초 ㄷ사를 상대로 추가 진정을 넣었다.

    이에 노동지청에서도 ㄷ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피해자와 회사 측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ㄷ사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사실관계와 다르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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