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출구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져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기회의 문은 넓어졌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은 여러 제약을 받아 여전히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의정보고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선거구 활동이나 자신의 공약 이행 상황, 기타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다.
선거법 제111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라는 형식만 갖추면 아무 제한없이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예컨대 자동 동보통신(단체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 전송 방식)을 8회로 제한한 선거법 제59조는 전형적인 현역 프리미엄으로 악용되는 법이다.
현역 의원들은 전체 발송 인원을 기본 3만명으로 잡고 의정 보고 내용을 담은 문자를 무제한 보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의정 보고회를 열 수 없는 비현역 예비후보자들은 '8회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3만명의 유권자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는 동안 비현역 후보자는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쪼개기 문자'를 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후보자의 사진이나 학력·경력 등 이른바 '스펙'을 담은 명함을 터미널·역·공항·병원·학교 등지에선 나눠줄 수 없지만, 현역 의원들의 경우 '의정보고' 형식으로 이같은 제한도 피해 갈 수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현역과 비현역은 완벽하게 출발선이 다르다"라며 "당선 전엔 비판하다가도 당선된 뒤엔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아무도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제도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정개특위 2소위는 지난해 4월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그대로 활동을 끝냈다.
해외에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등에 대한 규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역 프리미엄(incumbent advantage)는 어느 나라나 있지만, 대체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다.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비현역 예비후보자는 "지금 우리는 전혀 벽보를 붙일 수 없는데, 얼마 전에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 행사를 홍보하는 식으로 전봇대마다 벽보를 붙여놓았다"라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자체가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말했다.
현역의원들 측에서도 "'뽑아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정보고'라는 단어만 넣으면 된다"며 사실상 프리미엄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총선이 92일로 다가온 이날까지 제대로 시작조차 안된 것도 결국엔 현역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역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막연해지지 않느냐"며 "현역들이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여야는 인구 하한선과 시·도별 정수,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힘겨루기 중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이어가기 위해 김제·부안 지역구의 인구를 하한선으로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보다 1만명이 많은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