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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맞섰던 윤석열…지금은 '소신' 됐나



사회 일반

    '검사동일체' 맞섰던 윤석열…지금은 '소신' 됐나

    윤석열 '검사동일체' 언급에 추미애 "법전서 이미 사라져" 비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폭로 땐 검사동일체가 윤 총장 발목
    당시 새누리당, 검사동일체 거론하며 '항명'·'하극상'으로 몰아가
    이후 정직 1개월 징계에 대구고검·대전고검 등 지방으로 좌천
    검찰총장으로 부활한 尹, 검사동일체 원칙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금은 사라진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두고 서울 서초동에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를 강조하고 나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년 전에 사라졌다"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해 움직인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1월 개정되기 전의 검찰청법은 제7조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에 신속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는다는 효용에도, 정치적 사건에서 상부가 외압을 가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문제의 조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시가 적법한지, 또 정당한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예전처럼 '상명하복'은 아니지만 검사가 바뀌어도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가 동일한 효력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지금은 윤 총장의 '소신'이지만 과거에는 윤 총장의 발목을 잡는 근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2013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총장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하자 조 지검장은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해당 감사에서 윤 총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사진=자료사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 '하극상'으로 몰아갔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도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윤 총장은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4년부터 여주지청장에 이어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돼 3년 가까이 지방을 떠돌아야 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한 윤 총장은 이제는 청와대 관련 수사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몸소 시행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무소환 기소'해 논란을 낳았다. 윤 총장이 주최한 간부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안타깝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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