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
정부가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밀접 접촉자냐, 일상 접촉자냐 구분 없이 다 접촉자로 통합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건데요. 자가격리의 과정이 좀 궁금하고 또 허점은 없는가. 이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접촉자 한 분을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는 0시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자가격리자> 사실 제가 일주일은 확진자를 만난지 몰랐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고, 나머지 일주일은 자가 격리 때문에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 김현정> 확진자와 접촉한 지 일주일 만에 연락받으신 거예요?
◆ 자가격리자> 사실 정확히 일주일은 아니고 한 5일 지난 후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파악이 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자가 격리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 김현정> 와서 통보한 게 아니라 전화 통보가 온 거군요.
◆ 자가격리자> 일단 전화로 통보하고 집으로 귀가 조치 후에 보건소에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 김현정> 아, 방문을 해서. 그럼 전화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자가격리의 시작입니까?
◆ 자가격리자> 네.
◇ 김현정> 원래 하시던 일도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 딱 놓고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 자가격리자>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일을 쉬는 날이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단 자가격리 떨어지면 무조건 회사건 어디건 간에 집으로 귀가 조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전화 받는 그 순간 무조건 하던 일 놓고 귀가를 해야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 자가격리자> 네. 그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형사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가 격리라 함은 그냥 집에서 밖으로 외출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 자가격리자> 기한 동안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감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거 관리가 되는 건가요?
◆ 자가격리자> 보건소에서 감염자한테 물품들을 나눠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자가격리자>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체온계 같은 것을 위생 키트라고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걸 약간 통보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 김현정> 불시에 가지고 와요?
◆ 자가격리자> 불시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는 나갈 생각도 없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 김현정> 한 번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뭐 몇 번 불시에...
◆ 자가격리자> 저는 일주일 동안 한 네 번 오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네 번을 찾아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만약 그때 방문을 했는데, 당국에서 왔는데 집을 비우고 있으면 형사 처벌.
◆ 자가격리자> 네, 공문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건 기본이지만 그 안에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특히 뭐 아이까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격리를 하는가.
◆ 자가격리자>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주의하면 괜찮은데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데 한계도 있고 빨래를 따로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가족들한테 누를 끼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마스크를 모든 가족이 끼고 가능한 분리해서 생활하십시오라는 지침은 내려오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
◆ 자가격리자>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해달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또 하나의 궁금증. 혹시라도 격리 기간 중에 아주 불가피한 일이 생길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미룰 수 없는 계약일이 있다든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 자가격리자>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보건소와 논의를 통해서 보건소의 허락을 받고. 그런데 저는 물론 그렇게 허락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혹시나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일단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그건 이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냥 허락만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동행도 한답니까?
◆ 자가격리자> 동행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환자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보건소 자체 판단 하에 허락이 떨어지면 나갈 수 있지만 거기서 누가 동행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건 없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0시면 격리에서 해제가 되시는데 그전에 마지막 검사 같은 걸 한 번 더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자가격리자> 증상이나 체온 체크는 했었는데 제가 감염될 확률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셔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없었습니다, 따로 검사 같은 거.
◇ 김현정> 증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 자가격리자> 발열, 기침, 가래 그런 것도 없었어요.
◇ 김현정> 하여튼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검사는 없는 거군요.
◆ 자가격리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떠세요? 2주간 지내보시면서 이 자가격리 제도에 조금 보강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스럽더라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자가격리자> 사실 강제성이 없는 격리이기 때문에 환자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상태인 건 맞아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음성, 양성 직접적인 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 이제는 좀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 기간 끝나고 해제될 때, 한 번씩 그런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해제가 되면 제일 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 자가격리자> 일단은 친구나 가족이나 여자친구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좀 두렵기도 하셨을 것 같고.
◆ 자가격리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2주간 잘 견디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가격리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자가격리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2주간 자가 격리를 마치고 이제 막 해제를 앞둔 한 분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접촉자도 늘어나고 또 자가 격리자도 확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좀 바뀌었는데요. 휴업 보조금. 휴업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좀 된다고 하고요. 또 생활 보조금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는 이런 정책도 나왔다는 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족 간의 격리, 가족 간의 접촉을 막을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뾰족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격리가 해제될 때 다시 한 번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정확한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 부분도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등등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격리 경험자 만나봤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