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퍼트린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은 도내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해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A(35)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대학교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3일) A 씨는 도내 한 경찰서를 찾아가 "본인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며,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해명했다.
경찰은 제주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혐의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문자가 됐든 SNS가 됐든 한 번 유포한 순간 급속도로 퍼진다"며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적‧물적 증거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확진자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과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