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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받은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도 '심신미약' 되풀이

경남

    사형선고 받은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도 '심신미약' 되풀이

    안인득 "오랫동안 불이익 당했다"
    재판부 "심신 미약 부분 다루겠다"

    (사진=자료사진)

     

    "오랫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도 피해망상적 주장만 되풀이했다.

    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인득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뒤따르고 있고 오해·갈등만 쌓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주장만 반복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사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심신 미약이 받아들여지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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