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정관용>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지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 132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어서 또 다른 슈퍼 전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요. 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직장갑질119가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답니다. 그 결과를 좀 들어보죠.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어서 오세요.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 설문조사한 건가요?
◆ 박점규> 맞습니다. 집단감염 사태가 3월10일날 저희가 보도를 접했고요. 11일과 12일 이틀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준비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콜센터 상담사 1565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신고하는 곳부터 여행을 취소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상담사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다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기업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약간 닭장이라고 불리는, 본인들도 그렇게 부르고 이런 공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뭐뭐를 조사했어요?
◆ 박점규> 일단 근무실태, 임금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밀집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를 했고 그 밀집도가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 그다음에 코로나19로부터의 예방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 박점규> 일단 저희가 이분들의 처우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는데요. 월급이 2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하신 분이 69%.
◇ 정관용> 69, 와.
◆ 박점규> 그리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28% 합치면 97%가 이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임금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한 게 예방조치를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를 몇 가지 물어봤는데요. 복수응답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 소독용 알코올솜. 왜냐하면 키보드나 헤드셋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솜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니까요. 교대로 계속 쓰니까. 그랬는데 지급하지 않는다가 86%. 그다음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57%,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또 콜센터 10곳 중 3곳은 체온감지기 이런 것도 그다음에 사무공간 소독 이런 것도 안 했고요. 뭘 많이 했냐 하면 손세정제 비치를 92%했습니다. 돈 안 드는 것만 하고 있죠.
◇ 정관용> 제일 싼 거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좀 재택근무 활용해서 한 칸씩이라도 떼어서 근무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거의 없다면서요.
◆ 박점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설문조사할 때는 바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 한 칸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한 칸씩 떼서 일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모양이에요.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라디오로 들으면서 응답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서 그걸 들으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자리배열을 한 칸씩 띄어 앉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언론에 나고 갑자기 마스크 쓰라고 하면서도 마스크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굉장히들 걱정하시겠네요. 감염 우려를 많이 하시겠네요?
◆ 박점규> 맞습니다. 이분들 저희가 뭘 물어봤냐 하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일하는 이런 근무가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7%,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37%라고 했고요. 상담사 86%가 콜센터가 코로나19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콜센터 업무량도 늘었다면서요?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6명 이상, 7명 가까이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대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휴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거나 사무실에 찾아가던 과거에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전부 그냥 콜센터로 먼저 연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도 하청이죠?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만약에 코로나 증상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럼 1339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해고당하게 생겼다. 그러면 전화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화번호를 다 누가 운영하느냐? 직접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120콜센터를 빼고는 전부 거의 다 대기업이나 그리고 공공기관도 다 하청, 도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공기관도 그래요?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1339 전화받으시는 분들도 하청 노동자예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집단감염이 생겨도 결국은 하청업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긴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는 치료비나 이런 거 전부 정부가 부담하기는 합니다만.
◆ 박점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방조치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원하고 있던가요?
◆ 박점규> 이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쭤봤더니 재택근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3% 그다음에 보호장비를 좀 지급해 달라 이게 42% 그리고 1m 간격 상담공간을 좀 확대해 달라, 넓혀달라 이런 얘기가 33%였는데요. 주관식 응답이 약간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2부제를 하든 격일로 하든 순환이든 아니면 업무시간이라도 유연하게 좀 해서 그 빽빽한 곳에 전체가 다 들어가서 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제발 휴가라도 가게 해 달라. 나 열이 나는데 몸이 안 좋다고 휴가를 얘기했는데 관리자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통화량 많은데 무슨 휴가냐, 제발 휴가라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게 있다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예외로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특히 이런 코로나19 사태 상황 속에서는 정말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콜을 몇 건을 처리했냐에 따라서 실적급으로 급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박점규>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아예 고용의 책임을 안 져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 상담사들은 재택근무를 또 바라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본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콜센터 근로자의 대부분이 업적급 아니에요, 실적급?
◆ 박점규>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업체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근로계약서가 없는 그런 위험도 있어서.
◇ 정관용> 그렇게 될 위험이 있어서?
◆ 박점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콜센터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봤고 특히 지금 배달업 종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량이 폭증했다면서요?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곳들이 배달업종들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난 12일 새벽에 쿠팡 노동자가 새벽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잖아요. 실제 그 업체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답니까?
◆ 박점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봤는데요. 이분이 일단 비정규직분이셨다고 하고요,돌아가신 분이. 그다음에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1시간에 거의 20곳을 배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있잖아요. 주택가 같은 데 배달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인데 이분이 40대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이분이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쿠팡 측에서는 주문량이 늘기는 했지만 프리랜서 배송 노동자를 3배 늘렸다. 그래서 1인당 배송량은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배송량이 늘어나고 있죠?
◆ 박점규> 저는 사실은 쿠팡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업무량이 폭증해서 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하겠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다고 하겠다, 이렇게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업무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인지. 지금도 하루라도 휴가를 못 내서 그런데 주문은 폭주하고. 이런 실태조사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명 코로나갑질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 박점규>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은 무급휴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고와 무급휴직을 일 삼는 약간 악덕 사용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것을 코로나 갑질이라고 불러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상당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입 위축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같이 정말 친동생처럼 일하던 직원이라 하더라도 한 한 달만 무급으로 쉬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 박점규> 무급휴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회사가 어렵다,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진 건 회사의 귀책사유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이지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는 어렵다. 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수당을 줘야 되지만 그 휴업수당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나 사장님이 지불하셔야 될 비용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일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일을 하고 일을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친구들은 어려우니까 나가 이렇게 하거나 무급휴직 가. 그런데 무급휴직으로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무급휴직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 박점규>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 46조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그러니까 휴업이라는 게 이제 휴직이잖아요. 그거는 유급으로 주게 되어 있고 평균임금의 70%를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회사의 귀책사유일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점규> 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하면 귀책사유가 아닌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어려워졌다. 이런 건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입니다.
◇ 정관용> 경영상의 이유인데 이건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점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때도 외국에 의해서 우리 매출이 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경영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니까 그 법에서는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를 책임져라. 대신 이번 코로나나 이런 사태는 정부가 이럴 때 해고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해서 함께 살자. 그러니 정부가 지원금 줄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는 또 가능하잖아요.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무급휴직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려면 정리해고를 하라 이거인가요?
◆ 박점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를 하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아니면 휴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휴업은 유급휴업이라는 겁니다, 무급휴직이 아니고 유급입니다.
◇ 정관용> 70%의 휴직수당을 줘라. 그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나요?
◆ 박점규> 지금 정부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75%를 보전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다,그러면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의 70%니까 140만 원이잖아요. 그 140만 원 중 75%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요. 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항공 관련된 업이나 예를 들면 여행업이나 이런 관련된 업종, 4개 업종을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는 90%까지 해 주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10%나 25%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10%, 20%를 주기 싫어서 정부지원금 신청도 안 한다 이거로군요.
◆ 박점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별업종이 아니어도 회사가 비용 부담하는 게 35만 원, 월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 업종은 회사에 지불책임이 없는데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이 오랫동안 같이 일해 왔던 직원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분이 다른 데 가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정관용> 정리하자면 무급휴직이라는 건 없다, 법상.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유급으로 70%까지는 주도록 돼 있다. 그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최장 얼마 이상 이하 이런 거 없어요?
◆ 박점규> 없습니다. 일단은 휴업,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기한을 따로 정해 놓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런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제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박점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항공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한항공에 계신 분들은.
◇ 정관용>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를 해 주세요.
◆ 박점규> 휴업을 해서 70%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외주를 준 곳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도 못 받고 무급휴직으로 막 이제 전부 무급휴직이랑 권고사직 당하고 있는 건데. 원청도 책임 안지고 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거기에 인력 파견 업체가 있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들은 수시로 썼다가 해고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코로나 갑질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군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