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 방지 차원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국적과 상관없이 출국 검역 절차가 적용된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검역 조사실에서 미국행 탑승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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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7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아시아 5개 지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및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19일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는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 14명, 아시아 국가 입국 14명, 유럽 지역 입국 16명 등 44건"이라며 "다양한 해외로부터 새로운 확진환자의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3~4일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 중 6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 유입 가능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기내에서 사전 배부하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 카메라 외에 비접촉 체온계 등을 동원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를 발견할 경우 격리해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이 증세가 없는 입국자들도 국내 체류 주소와 수신이 가능한 개인 연락처를 제출하고, 모바일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건강상태를 매일 알려야 한다.
이에 더해 김 1총괄조정관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입국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의 군의관·간호인력, 검역관,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임시격리시설도 추가로 확보하고 이곳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 세계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되,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는 따로 추적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계속 제공한다.
다만 일부 해외 국가가 선택한 '국경 봉쇄'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내국인 출입은 당연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차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위험성이 같은 수준"이라며 "대체로 국내의 지역감염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의 보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입국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특별입국절차는 우리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