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안을 담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1가구 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899억 원, 특별회계 3억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총 예산 규모는 당초 7조 7836억 원에서 7조 8738억 원으로 902억 원 늘어난다.
추경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16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 원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에 760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은 도비 760억 원과 함께 15개 시군비 740억 원을 투입해 총사업비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한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6억 원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7억 9000만 원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의료원 운영비 5억 원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장비 및 진단 꾸러미(kit) 구입비 3억 5000만 원 등도 담았다.
이와함께 국고보조사업 추경 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2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 7000만 원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기금보조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단계를 거쳐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긴급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