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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부터 도민 안전보험 혜택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

대전

    충남도, 올해부터 도민 안전보험 혜택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그동안의 1000만-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충남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해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을 당초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24건의 보험이 접수돼 총 2억 5300만 원을 지급해 도민 생활안정에 이바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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