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코로나 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검찰에 넘겨진 인원 외에 39명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1일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에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됐음에도 3차례 무단 외출을 하거나, 의심환자로 병원에 격리된 상황에서 의사의 허락없이 도주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이처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기존 처벌 수위가 상향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 조치 위반 등 코로나 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보건당국과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