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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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JTBC 손석희(64)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됐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부지검은 손 사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지난 1월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약식기소 하면서 동시에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의 2017년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한편 손 사장은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최근 붙잡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당시 조씨는 손 사장의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자료를 만들어 손 사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파악됐다.
반면 손 사장은 조씨가 본인을 흥신소 사장이라며 '김웅 기자가 손 사장과 가족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지급했다'며 접근해, 그와 관련한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