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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 대가 낼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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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 대가 낼 의무없다"

    망 이용료 두고 SKB와 갈등 끝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한다며 맞서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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