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남 김해시의 한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김해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이 교사들이 지난 2018년 7월 10일 당시 6살이던 B군이 5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내린 이유 등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고 창문이 있는 점,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아동학대를 뒷받침할 고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B군 어머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검찰항고했지만 기각당하자 최근 창원지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검찰항고가 기각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 판단이 적절한지 직접 묻는 제도다. 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일정 기간을 두고 재정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을 내리지만 인용률은 극히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