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순사건 70주기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KBS에서 지난 21일 방송된 '역사저널 그날' 261회 '1948여순사건-군인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나'편이 '여순반란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역사 왜곡 지적이 제기됐다.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 KBS '역사저널 그날' 261회에서 '여순반란사건'이라는 반역사적인 명칭을 사용했다"며 "빨갱이 자식이라는 핍박과 눈물의 70여년 인생을 살다 돌아가시고, 죽음을 앞둔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잔인한 짓"이라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방송은 14연대의 봉기를 '군인반란'이라고 단정하면서 이어져갔다. 14연대 군인들의 봉기를 '군인반란'이라고 할 때는 같이 언급해야 할 것이 수도 서울 진군과 점령 계획"이라며 "또한 1948년 그 당시 국민 정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한 나라 한 민족이고 국가보안법도 없는 시절, 한국전쟁도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순민중항쟁은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의 뿌리이다. 제주4·3항쟁과 여순민중항쟁은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반대를 외치면서 시작했다"며 "외세를 등에 업고 정통성이 없고 민심을 외면한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으로 겨우 연명하다 4·19혁명으로 결국 끝장나고 말았다. 제주4·3항쟁과 여순민중항쟁의 정신은 4·19혁명으로 꽃피워졌다"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회는 "여순항쟁10·19 특별법 제정을 너무 짧게 말하고 끝났다. 역사의 발전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교훈적인 결과를 얻어야한다"며 "철도원 고 장환봉님의 내란죄 무죄판결 재심을 말하면서 이 재심이 한 개인의 무죄판결이 아닌 여순항쟁을 아우르는 무죄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여순항쟁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KBS에 261회 '1948여순사건-군인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나' 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와 속편 제작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29일 논평을 통해 "국가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에서 '여수·순천10·19사건'이라는 국가 공식 명칭을 배제하고 '여순반란사건'이라는 해묵은 명칭을 방송용어로 사용했다"며 "이는 70여년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유가족을 두 번 '학살'한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반란, 반란군, 여순반란, 여순반란사건, 군사재판, 즉결처분 등'의 용어가 계속 반복하여 공중파를 타면서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통무예 전문가인 박금수 박사가 무기 및 전략 전술 전문가로 출연하여 발언한 용어에도 지역사회와 유족들은 심히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1TV의 이번 방송은 지난 16, 18,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회기 만료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은 일단 정정 보도를 하고 이 방송을 다시 재구성해 제2편이나 속편을 방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