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뇌물 받고 '라임' 문서 빼돌린 혐의…전 靑행정관 재판행

사건/사고

    뇌물 받고 '라임' 문서 빼돌린 혐의…전 靑행정관 재판행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뇌물 받아
    대가로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 누설 혐의

    (그래픽=고경민 기자)

     

    피해액만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 문서를 빼준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검사 관련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경제정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의 한 관계자가 피해 투자자에게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