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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진 금빛노을교 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대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진 금빛노을교 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사진=자료사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금빛노을교 터널 공사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오후 세종시 연서면 금빛노을교 터널공사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기 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서 입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건 대상을 특정하고 조사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공사는 일반도로 872m, 지하차도 3.1km, 교량 0.925km, 터널 1.2km 등 총 5.4km 왕복 6차선 규모로 LH 발주 토목공사 중 최대 규모로, 오는 2021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은 지난달 8일 해당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58분쯤 세종시 연동면 터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9)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근 자재 일부가 수 미터 아래로 떨어져 밑에서 작업을 돕던 A씨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크레인 운전기사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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