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검찰이 1천억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해당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기업사냥꾼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 자금 1천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E사, B사를 각각 인수한 뒤 총 47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 L사의 자금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줘 E사 주가를 부양해달라고 지시한 기업사냥꾼 이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울러 이들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업자 사이에서 다리를 놔준 대가로 약 14억원을 챙긴 브로커 정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운용이 은행과 증권사 등 거대 금융사들을 통해 판매한 펀드의 부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사건인다. 현재까지 추정 피해액만 1조6천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근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라임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금감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연달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천문학적인 라임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벌어진 또다른 '기업사냥'의 흔적을 쫓고 있다.
한편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관계자들이 펀드 위험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