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당의 관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쏠린 양상이다. 지도부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초선 당선인들도 법사위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상임위의 '상원' 내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법사위의 일정을 결정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당연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177석(더불어시민당 포함)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실제 17대 이후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왔다.
물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슈퍼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도 총선 대승 이후 자칫 거만하게 비춰질 것을 우려해 줄곧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과 최대한 합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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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줘서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이 적은 국토교통위원장이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가져와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고도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은 1951년 법 전문가가 부족했을 당시 만들어졌다"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통합당이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가 반복돼 21대도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사위에 대한 관심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뜨겁다. 이번 총선 영입인재 19명 중 법조인이 6명을 차지했을 정도로 비중이 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검찰·사법개혁 이슈를 선도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한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법사위를 지망하는 당선인들을 계속 만나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발의할 법안 내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변호사), 소병철(검사 출신), 이수진(판사 출신) 당선인 등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1지망으로 법사위를 지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