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독]삼우씨엠 내부문건 입수…억대 뇌물 정황

경인

    [단독]삼우씨엠 내부문건 입수…억대 뇌물 정황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서' 문건‥신청 목적 '심사위원 관리'
    삼우씨엠측 "영업비 회계처리 위한 형식적 문건" 뇌물 혐의 부인
    검찰, 뇌물혐의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
    삼우씨엠, 공무원 등에 46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 뇌물공여 혐의

    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은 입찰 과정에서 교수‧공무원 등 심사위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우씨엠 내부 고발자들은 지난 2018년 1월 대표이사 A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2년 넘게 수사중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9년 3월 4일자, [단독] 건설용역업체, 교수‧공무원에 억대 로비 의혹… 검찰 수사중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는 삼우씨엠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용 자금을 사측에 승인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삼우씨엠 내무문건. 삼우씨엠 영업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모 대학의 교수들에게 '심의위원 관리'를 목적으로 '운동'을 위해 15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로비 대상과 시점, 방식, 목적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결재란을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A 대표이사다.

    문건은 영업 직원이 직접 수기로 작성했으며, 이에 대해 한 내부 고발자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문건을 파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 수기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서' 문건‥신청 목적 '심사위원 관리'

    한 문건에는 B이사가 2017년 6월15일 모 대학 소속 C교수 등 3명에 대한 운동(골프로 추정)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프로젝트명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목적은 '심사위원 관리'다.

    그러면서 B이사는 "조달청 프로젝트는 C교수님 참여하시면 항상 '상' 주실 겁니다"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놓기도 했다.

    2017년 6월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쌈우씨엠의 내부 문건에는 "모 교수님은 타사와는 운동을 안합니다. 삼우CM 꼭 도와주십니다"라는 쪽지가 붙어있다.

     

    B이사가 작성한 또 다른 문건에 붙은 메모에는 "D상무님 E교수님은 타사와는 운동 안합니다. 삼우CM 꼭 도와주십니다"라는 적혀 있다.

    또 2016년 2월쯤 작성된 문건에도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대학 교수 2명과 LH(토지주택공사) 관계자 1명의 이름과 그 밑에 '-상품권(각 500) -수주인사 -심사위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문건의 프로젝트명은 '서울역 개발사업 PM용역'이며, 업무추진비 신청금액은 쪽지 내용대로 3명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천500만원이었다.

    ◇ 삼우씨엠측 "영업비 회계처리 위한 형식적 문건" 뇌물 혐의 부인

    삼우씨엠측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영업직원들이 경조사비나 교통비(대리운전비 등) 등 공식적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영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명목상 포장해 결재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나와 있는 (교수) 이름이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회사 전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영업직원들이 회계처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포장해 놓은 것이며, (회사는) 그 문건에 대해 이번에 알았다"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뇌물공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해명대로라면, 회사가 직원들의 영업비 지급을 위해 해당 문건대로 실행이 됐든 안 됐든 표면적으로는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뇌물공여 등)가 적힌 문건을 회사 대표가 직접 승인해 준 게 된다.

    검찰도 해당 문건 등을 토대로 영업직원들을 불러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뇌물 공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울역 개발사업 PM 용역'과 관련 심사위원 교수 2명과 LH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각 500만원씩 '수주인사'로 지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천50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 삼우씨엠, 공무원 등에 46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 뇌물공여 혐의

    입찰 과정에서 삼우씨엠의 교수‧공무원 등 기술평가위원들에 대한 억대 뇌물 공여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8년 1월 내부 고발자들이 회사대표 A씨를 고소하면서다.

    고소 당사자들은 당시 고소장에서 'A씨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영업팀 직원들을 동원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평가를 마친 후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정청탁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공모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16년 1월경 F공사에서 실시한 G빌딩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해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H공사의 기술자문위원인 I교수 등에게 상품권 1천500만 원 상당을 건네게 하는 등 2017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여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를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46차례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24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취재진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9개(37.5%) 사업이 낙찰돼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 중 셋 중 하나 이상이 수주에 성공한 셈으로, 이들 사업의 수주금 규모만 115억9천여 만원에 달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