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공범들을 사주해 경쟁 성매매업소 업주의 가족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등산파 조직폭력배인 A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해 8월 15일 밤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B(24)씨의 형(26)을 차량에 감금하고 현금 130만원과 성매매업소의 고객 명단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공범들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이였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다툰 뒤 따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주를 받은 공범 3명은 공범 중 한 명인 미성년자 C(18)군을 B씨의 성매매업소에서 성 매수시키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B씨의 형을 불러낸 후 차에 태워 감금했다.
B씨의 형은 2시간 동안의 감금 과정에서 공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공범 2명은 구속됐으며,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