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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어디까지 알았나'…검찰 소환조사 쟁점은?



법조

    '이재용 어디까지 알았나'…검찰 소환조사 쟁점은?

    '승계목적' 증명하는 내부문서들, 이재용 연루 증명할까
    '이건희의 사람' 최지성·장충기 등 진술도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2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삼성 계열사들의 합병과 자회사의 회계기준 변경 등이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 아닌 오직 '이재용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행해졌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의 이날 소환조사는 그간 확보한 증거와 삼성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정당한 '승계' 아닌 불법·탈법적 '승계작업' 지휘 했나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불공정한 비율로 진행됐고, 이를 위해 합병 전에는 주가관리(주가조작), 이후에는 회계기준 변경(을 통한 분식회계)이 진행됐다는 게 검찰 수사의 큰 줄기다.

    이미 2017년 국정농단 수사와 지난해까지 이어진 1·2심, 대법원 판결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업을 일궈온 경영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특정인에게 지분과 지배력을 넘기는 것을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말하는 '승계작업'은 그 과정에서 내야할 막대한 세금 등 여러 대가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임을 의미한다.

    당시 1주당 150만원에 달했던 삼성전자 주식을 '비용을 치르지 않고' 확보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결론이다. (삼성물산은 그룹 내 계열사 중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측은 경영상 시너지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용 승계'라는 목적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만 유리한, 상식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주가관리·회계기준 변경인가 주가조작·분식회계·사기상장인가

    검찰이 확보한 'M사 합병 추진(안)'(2015.4), '그룹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2012.12) 등의 삼성 내부문서는 이 부회장 이하 삼성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가 'M사 합병 추진(안)'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방식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밀어붙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문건에서는 '주총 의결권 행사 시점의 주가가 가장 중요.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사회 결의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설득 가능하나, 주가가 하락하면 별 다른 대책 없음(無)'이라고 적시돼 있다.

    '(삼성물산) 주가 악재 요인은 1분기 실적에 반영 또는 합병 이사회 및 공시(6.22日) 전에 시장에 오픈하여 주가에 선반영 필요', '주가 호재 요인은(예: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건설 수주 발표 등) 합병 이사회 후 7~8월에 집중하여 주가 부양'이라고 구체적으로 주가관리 방향도 설정했다.

    삼성물산 주가관리와 함께 제일모직 가치 '뻥튀기'를 위한 사전·사후작업들도 주요 혐의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5년 한 해 370% 상승했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가치는 합병 전 19조3000억원에서 합병 후 6조9000억원으로 급격히 수정됐다.

    이외에도 '그룹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 내부문건에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탈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담겼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질문지가 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이득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주된 의심 혐의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삼성피해자공동투쟁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국민연금 CIO 직접 만나고 내부 폴더엔 '부회장님' 보고기록도

    이같은 불법 의심 행위들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직접 개입 여부를 확인할 증거 일부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이어진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었던 홍완선씨를 직접 만나 설득했다.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홍씨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수 있는 합병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증거인멸 첩보를 입수하고 나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도 이 부회장의 지시나 공모 등을 의심할만한 정황증거들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재판에서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파일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부회장 소환 전까지 검찰에 불려나왔던 삼성 고위급 임원들의 진술 방향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이 아닌 이건희 회장 때 임명된 임원들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이달 중순까지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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