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지 6일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공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행원을 대동하고 법원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입장이나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석방 직후 변호인단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부회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예정돼 있었지만, 부당합병 공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7일로 변경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207일만에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