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스쿨존서 만5세 아동 차에 치여…강원 '민식이법' 첫 사례

영동

    스쿨존서 만5세 아동 차에 치여…강원 '민식이법' 첫 사례

    지난 24일 동해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사고

    (사진=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도 스쿨존 내 첫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경찰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만 5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A군의 상태를 살피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신호등은 점멸 신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기계장치 분석 등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B씨의 과실 여부가 밝혀질 경우 강원지역에서는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