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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부터 삼바 수사까지…이재용에 붙은 '불법승계' 꼬리표

사건/사고

    국정농단 재판부터 삼바 수사까지…이재용에 붙은 '불법승계' 꼬리표

    이재용, '국정농단' 특검 소환 3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 출석
    檢 '삼바 수사' 막바지…합병 둘러싼 불법 의혹 집중 추궁
    경영권 승계 특혜 대가로 뇌물 준 혐의로 재판도…현재 진행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삼성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수년 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따라붙은 꼬리표와도 같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특혜를 염두에 두고 전 정권에 뇌물을 준 의혹 재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승계의 토대가 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는 1년 넘게 진행돼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부회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소환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삼성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핵심 사안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2017년 2월28일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보고 그해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판단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5일 2심 재판부는 특검이 내세운 '경영권 승계' 현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엇갈린 판단 속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삼성은 이에 따라 올해 초 외부경영감시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부회장이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도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재판부가 '감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부회장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절차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 속 경영권 승계 의혹은 '외부에 대한 뇌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진행 중인 수사는 삼성 내부의 불법적 승계 작업 의혹에 맞춰져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본격화 된 검찰의 '삼바 수사'는 1년6개월여 이어져 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낮췄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2015년 당시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9) 전 미전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이날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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