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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무자본 M&A, 브로커 일당 줄줄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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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무자본 M&A, 브로커 일당 줄줄이 재판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1조 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무자본 M&A 세력과 주가조작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무자본 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사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 이모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정모씨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라임펀드의 자금을 지원받은 에스모머티리얼즈사의 자금 200억원과 L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에스모머티리얼즈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 등을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브로커 정씨는 무자본 M&A세력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이 대가로 약 8억원 등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라임펀드의 자금을 받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회사의 임원 홍모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이들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브로커 정씨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사의 주가 부양을 의뢰받고 조직적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사의 주가를 올린 전문 시세조종업자 4명은 이미 5월 1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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